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해양경찰청/용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해양경찰 직원, [[해양경찰청 의무경찰|해양의무경찰 대원]]들 사이에서는 널리 쓰이나 외부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많이 있다. 군대 용어나 [[대한민국 경찰청|육경]]에서 쓰이는 특수한 용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. 일부 용어는 [[대한민국 해군|해군]]에서도 쓰이는데 똑같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해군과 겹치는 용어가 꽤 있는 편이다. 상위 문서에 넣기에는 내용이 꽤 많으므로 이렇게 따로 문서를 두어서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였다. 2013년부터 해경은 전경이 아닌 의경의 제도와 특징을 따르게 된다. 해경 의경을 [[대원]]이라 칭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